본 대응지침은 노인요양시설 내 메르스 감염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서, 질병관리본부 「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대응지침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
요양시설 메르스 대응지침
2015. 6.
보건복지부
요양보험운영과
현대노인요양원
목 차
1. 목적 1
2.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1
3. 메르스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사항 3
4. 메르스 확진판정이 나온 경우 조치사항 4
5. 시설 운영 관련 사항 4
< 참고 >
1. 시설 내 메르스 대응방안 5
2. 시설 내 격리 생활수칙 6
1. 목적 :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
□ (사전예방) 감염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수칙,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 예방
□ (신속대응)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조치로 확산 방지
2.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□ 입소노인 건강관리
○ 매일 1회 이상 발열여부 확인하여 37.5℃ 이상의 발열 또는 증상*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
- 확인자: 최복현, 김혜경, 정애란
* 폐렴, 급성상기도질환, 기침, 호흡곤란, 두통, 오한, 인후통, 콧물, 근육통, 식욕부진,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, 합병증호흡부전, 폐혈성 쇽, 다발성 장기부전 등
○ 촉탁의 등 방문 진료시 관련사항 집중체크
- 최복현(강양무원장. 이보람내과 과장)
□ 면회․외출․외박 자제 요청 등
○ 부양가족 등에게 안내(SMS, 유선전화 등)하여 면회․외박․외출 자제요청
- 문자발송 1차 (6.5(금).전체 발송) 2차 (6.10(화).전체 발송)
○ 불가피한 경우 위생관리 철저를 당부하고,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후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치
- 전직원 마스크 착용 / 출근 즉시 체온체크 / 손위생 철저
○ 시설 복귀시 발열 및 의심증세 발현여부, 밀접접촉여부, 지역사회 동선 확인 필요
□ 자원봉사자, 방문객에 대한 안내
○ 의심환자와 접촉한 자 중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 시설 방문을 지양하도록 안내
○ 방문 시 입소자 등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 중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별도로 강조
- 부득이하게 방문 시 상담 실 이용
○ 시설 출입시 발열체크 및 소독제 사용 후 활동하도록 안내
□ 내부 직원 관리 등
○ 출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체크 및 소독제 사용한 후 활동
- 확인자 : 이윤희
○ 시설 내 공동 이용장소를 수시 청소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를 위한 위생관리
○ 관할 보건소, 복지부 콜센터, 질병관리본부 등 비상연락망 구성․운영
* 메르스 핫라인 : 043-719-7777, 복지부 콜센터 : 129
□ 교육 및 홍보
○ 시설장은 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위생관리 실천 방법을 교육
- 예방교육(6.1 월 집합교육)(6.3수 집합교육)(6.9)화 SNS 교육
○ 시설 내 안내물 부착 등 홍보를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 독려
- 게시판 부착
1층
2층
3층
<참고> 위생관리 수칙
◦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*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
- 기침, 재치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씻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말기
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
- 발열 및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병원 방문
◦ 종사자 감염 예방 수칙
- 환자 진료 전・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
*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소독제를 사용
- 환자를 진료 또는 간호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 착용
- 체온계,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
- 요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
-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 또는 격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
3. 메르스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사항
<의심환자 판단기준>
◦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(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)이 있으면서,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*
◦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고,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*
* 밀접접촉자
- 적절한 개인보호장비(가운, 장갑, N-95 마스크, 눈 보호장비 등)를 착용하지 않고
․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
․ 같은 방 또는 진료/처치/병실에 머문 경우(가족, 보건의료인 등)
․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
□ 입소자에 대한 조치
○ 의심환자
- 입소자를 격리병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 격리
※ (참고) 시설 내 격리 생활수칙 - 특별침실사용 수칙
- 관할 보건소에 즉시 연락
- 보건소 등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
○ 기타 입소자
- 환자와 동일공간에 입소했던 입소자를 조사하고 위생관리, 면회․외출 금지, 증상발현 유무 수시 관찰
-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 최소화
□ 종사자에 대한 조치
○ 의심환자 담당 종사자
- 종사자를 격리병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 격리
․ 종사자 역할을 중단하고, 환자와 동일하게 격리 및 1인실 사용 등 시설 내 접촉 자제
- 격리된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
․ 체온은 아침, 저녁으로 2번 확인하고, 체온이 37.5℃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(기침 및 호흡곤란 등), 소화기증상(매스꺼움, 구토, 설사 등)이 나타날 시,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
- 보건소 등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
○ 기타 종사자
- 개인보호장구* 착용 후 입소자 돌봄
* 보건소를 통해 개인보호장구를 지급받도록 함
- 입소자 보살핌 전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
4. 메르스 확진판정이 나온 경우 조치사항
□ 관할 보건소 등에서 역학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보건소 지시에 따라 이행(화순보건소 : 061) 379-5305)
5. 시설 운영 관련 사항
□ 운영제한 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비 지급
□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종사자가 격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
참고1
시설 내 메르스 대응방안
참고2
시설 내 격리 생활수칙
○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
-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주세요
- 식사는 혼자서 하고,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.
○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
○ 전용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기
○ 건강수칙 지키기
-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, 기침은 휴지로 입과 코를 막고 휴지통에 버리세요.
- 금연과 금주를 하세요.
○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하기
- 체온은 아침, 저녁으로 2번 확인하여 주세요.
- 체온이 37.5℃이상이거나, 호흡기 증상(기침 및 호흡곤란 등), 소화기증상(매스꺼움, 구토, 설사 등)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
⇒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,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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